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면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국가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실시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키
www.hkn24.com
연장 대상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장 신청 방법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 검진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가능)※ 단,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

📌 검진기간 연장 대상 암검진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2021년에 검진을 못 받은 암 검진항목 중에서 검진주기가 2년인 암
- 대장암과 간암은 2022년 건강검진으로 검진 가능
- 검진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는 경우도 가능
일반건강검진 대상
2022년은 짝수년에 태어난 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일반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한다.
📌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 되며 검진 항목은 신장, 세중,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등이 있다.
📌 국가암검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시행하며 암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다. 암은 악성으로 진행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 치료로 사망을 줄이기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인만큼 정기적인 암검진으로 암을 대비하기 바란다.

✔️ 위암검진 : 만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실시
✔️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 시행, 양성판정자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 유방암검진 :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검진 : 만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 간암검진 : 만40세 남녀 중 간암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실시
✔️ 폐암검진 : 만54-74세이상 남녀중 폐암발병 고위험군을 해당하는 자로 2년마다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일반적인 암검진은 수검자가 10%비용부담을 하지만 국가암검진 대장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진행시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국가암건진 주의사항
국가암검진을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 위암검진 : 위내시경 검사 시 검사 전날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시고 검사 당일 물도 마시기 않고 내원해야 한다.
✔️ 대장암검진 : 분변잠혈검사를 위해서는 채취한 대변을 24시간 내 검진기관에 체출하여야 한다. 오래된 경우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은 피하고 끝난 뒤 검사를 해야한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온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무료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 : 3일전부터는 씨있는과일, 채소류, 잡곡류, 해조류, 견과류 등을 피하고 검사 전날에는 흰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드신 후 저녁부터 금식하며 장절결제를 복용한다. 검사 전날과 검사당일과 아침 두번 복용하며 혈전용해제(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 실장질환약, 뇌질활약 등을 드시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 위와 장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내시경세부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밀진단장비 사용유무와 관리규정에 따른 철저한 소독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0) | 2022.01.06 |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0) | 2022.01.03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0) | 2022.01.02 |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 변경 (0) | 2022.01.01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는?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