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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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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렇게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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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확인 

 

2차 지급 대상

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2차 지급은 1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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