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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살 때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접속
✔️ 신규발급 선택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발급 완료
조회 방법
✔️ 조회 선택

✔️ 본인인증

✔️ 조회 완료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로 시작하며 13자리입니다.
주의사항
■ 해외 직구를 계획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 되팔면..?
■ 해외직구 물품 반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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