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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22년 총 1000억 원의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충북도,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000억원 지원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기업·보증제한기업

상담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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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서류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 상담·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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